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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소규모합병 기준일 설정 공고
2020-10-27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11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당사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아이노즈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고합니다.

 

 

 

20201027

 

모트렉스㈜ 대표이사 이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