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트렉스(주)의 최신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의
분쟁국가
콩고민주 공화국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도드-프랭크 금융 개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 1502조(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RMI :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모트렉스 분쟁광물 관리정책
모트렉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글로벌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책임 있는 소싱을 통하여 윤리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공급된 광물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관리정책
01분쟁광물 규제정책 준수
자사는 분쟁광물 규제법안을 대응하기 위해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와 협력하여 분쟁광물 규제정책을 엄격히 준수 하겠습니다.
02제련소 정보 파악
EICC & GeSI에서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템플릿(CMRT)을 적극 활용하여 자사 제품에 사용된 분쟁광물을 구매한 제련소 정보를 파악하겠습니다.
03정기적인 감사 수행
자사는 Supply Chain 관리를 통하여 UN, OFAC 및 개별 국가 등에서 제정한 경제통상법 및 무역제재를 준수하며 공급망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준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분쟁광물 조사 업무절차
계획 수립
제품 구성품(BOM)에 대한 분쟁광물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정보 요청
협력사에게 CMRT 자료를 활용하여 제련소 정보 요청
피드백
CMRT 자료 검증 및 검증결과 피드백
개선 요청
RMI 인증 받지 못한 제련소에 대해 개선 요청
접수 및 모니터링
협력사로부터 개선계획 접수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