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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행동규범

모트렉스 협력사 행동규범은 모트렉스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해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트렉스의 모든 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협력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 및 요구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령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본 행동규범은 추후 국내외 산업계 추이 및 업계 동향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트렉스와 모트렉스의 모든 협력사는 상호 노력을 통해 본 행동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과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1.노동/인권

    협력사는 현지 법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1. 차별금지

    협력사는 승진, 보상, 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의 의료 검사 결과가 도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2.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1-3. 자발적 취업

    협력사는 강제 노동이나 담보 노동, 착취 노동, 비자발적인 징역자들의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단, 현지 법에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4. 아동 노동 착취 금지

    아동 근로자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은 일정한 최소 연령에 미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최소 근로 연령은 현지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1-5. 근로 시간

    근로 일수와 시간은 현지 법규가 정하는 최대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6.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무시간,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7. 결사의 자유

    현지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보복이나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 2.보건 안전

    협력사는 지속적인 품질유지와 생산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공정을 설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트렉스와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현지의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의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2-1. 산업 안전

    협력사는 물리적인 위험과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고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제어, 예방정비,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절하고 정비가 잘 된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2. 산업 위생

    협력사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적 또는 행정적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3. 비상 사태 대비

    협력사는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2-4. 산업 재해 및 질병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A) 직원의 보고를 장려하고 B)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C)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D) 사례를 조사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E)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5. 위생, 식품, 주거

    협력사는 위생시설(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시설, 식당시설 등)에 대한 위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기숙사 운영 시 청결 및 비상 출구, 난방/환기장치 개인공간 확보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사는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방호물, 안전을 위한 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설비로 인해 직원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 3.환경

    협력사는 모트렉스와 거래와 관련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기업운영으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모트렉스에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물리적인 위험과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고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제어, 예방정비,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절하고 정비가 잘 된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2. 유해물질 관리

    협력사는 모트렉스의 환경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배출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화합물이나 기타 물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처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3-3. 고형 폐기물 및 폐수

    협력사는 운영상 산업공정, 위생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고형 폐기물, 폐수를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 저감 및 폐기/재활용해야 합니다.

    3-4. 대기오염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A) 직원의 보고를 장려하고 B)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C)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D) 사례를 조사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E)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5. 오염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폐수와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은 오염원에서 저감 또는 제거하거나 생산, 정비, 시설 공정 변경, 원료 대체, 보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감소시키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3-6. 제품 함유 물질 규제

    협력사는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고객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해야 합니다.

  • 4.윤리 경영

    사업장 운영에 있어 협력사의 경영활동은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트렉스는 협력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4-1. 기업의 청렴성

    모든 기업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협력사에 있어 법을 위반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부 관리에게 제공하는 대금이나 기타 형태의 이익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제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 밖에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는 수단을 제공, 수락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자율준수를 실천합니다.

    4-2. 정보 공개

    협력사는 관련법과 규정, 업계 모범 기준에 따라 업무 활동과 구조, 재정 상황, 성과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공개합니다.

  • 5.책임 있는 광물 구매

    협력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모트렉스에 납품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조달하는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심각한 인권 유린,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 수자원 고갈, 폐기물, 오염 등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비윤리적 또는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광물 및 원재료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협력사는 공급망 전체에 유통되는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나 출처를 평가 및 파악하여 불법 채굴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는지(예: 콩고에서 채굴된 원자재)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합법적인 채굴을 보증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 가공 과정에 존재하는 공급망 위험을 식별, 완화, 해결하여야 합니다.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 및 공급선에 대한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분쟁지역 광물 및 원재료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가이드(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포함한 모든 적용 법률 및 국제산업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OECD 실사가이드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광물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공급상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광물 또는 원재료의 공급상이 OECD 실사가이드와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모트렉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6.경영 시스템

    협력사는 관련법과 규정, 고객의 요구사항뿐 아니라 본 규범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1. 자율준수 의지 표명

    자율준수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한 협력사의 책임을 확인하는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에 대한 기업 정책은 협력사의 준수의지와 지속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경영진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6-2. 경영책임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 대표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최고 경영자는 정기적으로 경영 시스템 현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6-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경영 절차 내 반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6-4. 리스크 관리

    협력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환경, 산업안전보건, 인권 및 노동관행, 윤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기술적 또는 행정적 통제를 이행하여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