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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5-05-14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모트렉스 주식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55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모트렉스전진1호 주식회사간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다 음

기준일 : 2025529

기타 : 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 5 14   

             

                     

모트렉스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80번길 56, 11301(금토동, 위든타워)

대표이사 이 형 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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